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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세율 양도소득세율을 알아야 양도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할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양도세율과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율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공제가 적용되며,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따라 변동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양도세율이 높아집니다.
2023년 개정을 통해서 양도세율 24% 이하 구간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을 보면 1,400만 원 이하 양도세율 6%, 5,000만 원 이하 양도세율 15%, 8,800만 원 이하 24%, 1.5억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율 중과세율
현재 2024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일시적으로 배제된 상태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은 기본 양도세율인 6~45%만 적용되고, 중과세율이 추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도세 중과 배제는 다주택자에게 일시적인 혜택입니다.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변동하며,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 현재의 세법 개정 상황을 유념하여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중과세 대상 자가진단
내가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양도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계산방법
국세청에서는 양도세 계산을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양도세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거래금액, 취득날짜, 취득가액 등 몇 가지 기본 정보만으로 양도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양도세 계산기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로 이동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양도세 계산기가 자동으로 양도세 계산하여 결과를 보여줍니다.
양도세 계산기를 통해 정확한 양도세를 확인하고 양도세를 미리 예측하여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여 양도세 계산을 간편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 및 납부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가 발생하므로, 예정신고 및 납부 일정을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려는 자산의 매매가액과 취득가액, 그리고 양도일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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