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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신고기간)

탐사곰 2023. 12. 18. 12:50

목차

    부동산을 매매하고 나면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를 정해진 신고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불성실 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를 알아보고 양도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 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세는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자산을 양도한 개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5월 29일 매매한 경우 2023년 7월 31일까지 양도세 신고기간입니다. 

     

    만약 양도세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놓쳤기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 

    양도세 신고 시 신고 시 필요서류로는 기본적으로 신고서 및 납부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소득세 메뉴에  들어가면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양도/ 양수 매매 계약서, 부동산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계산 명세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발코니 확장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세 신고방법으로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신고하고 싶다면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단계로 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납부 

    양도세 납부 방법으로는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 및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간 안에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신고기간 확인하신 후 늦지 않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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